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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by 만다로그 2021. 10. 1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목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같은 인터넷 신고도 가능해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보겠습니다.

     

     

    약관에 동의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지만 방문하여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자주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고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는 점 참고바랍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나옵니다.

     

    ※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인 1899-2732, 031-776-787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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