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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 내용

by 만다로그 2021. 10. 13.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 내용


[목차]

    저번주에는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 이상을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1000명대로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인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환 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인구 10만명이 초과하는 지역은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2,000명 이상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이됩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 1그룹 시설은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 일상활동 및 사회 경제 활동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데요.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야구, 배구, 농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됩니다.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내용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는데요.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2그룹인 식당,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카페 등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 수칙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그룹에 해당하는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하며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 외 PC방 운영시간,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영화관, 카지노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C방의 경우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됩니다.

     

     

    ※ 단계별 시행방안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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