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목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1단계는 500인 이상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요. 3단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예방수칙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그룹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1그룹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게임장, 홀덤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시간 제한 등, 집합금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그룹 시설
2그룹 시설은 코인노래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 및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운영시간 제한 참고바랍니다.
※ 3그룹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른 3그룹 시설은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석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인원 제한, 공연금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기타 시설은 스포츠경기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마장, 과학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세부사항 살펴보기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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