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Contents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차량 종류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전화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김해검사소의 전화번호는 055-333-5205~6입니다.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예약 가능하시고, 사이버검사소를 통해서 인터넷 예약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버검사소 링크로 이동하시면 김해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온라인예약 바로가기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도난 및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간경과 30일 이내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최고 한도: 60만원)
자세한 정보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hae.go.kr/00610/00639/00682.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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