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금액 및 월급 계산
[목차]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고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8,720원이었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었는데요.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전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73,28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이에요. 주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전단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운로드 받은 2022년 최저임금 전단지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계산한 내역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 상여금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넣어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월급계산기 활용해보세요.
§ 2022년 최저임금 바로가기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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